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담의 난 (문단 편집) === 근왕파 vs 대귀족 === [[상대등]]은 최고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의장으로 여겨진다. 본래는 왕([[마립간]])이 귀족회의의 의장이었는데, [[법흥왕]](法興王) 시기에 상대등이 설치됨에 따라 왕은 귀족회의의 직접적인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등의 설치는 왕권 강화를 나타낸다. 또한 동시에 귀족회의가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국정운영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데서, 상대등의 존재는 당대 왕권 강화의 한계를 나타내는 면을 지녔다. 처음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왕과 상대등은, 6세 중반 [[신라]]의 왕권 강화와 이에 나타난 귀족회의의 [[진지왕]] 폐립 사건 등 양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비담의 난을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과정의 연장선 끝에 비담의 난이 벌어졌다는 의견이다. 진흥왕 대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신라 왕가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개혁파, 그리고 토착 대귀족 중심의 옛 과두정으로 돌아가려는 복고파 간의 갈등을 축으로 삼아, 신라의 중고기(中古期) 정치동향을 파악하려는 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비담의 난 이후 [[진덕여왕]]과 [[태종 무열왕]] 시기를 거치면서 신라의 중앙집권화는 진전되었고,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정권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물론, 김춘추와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근왕세력도 따지고보면 진골이니 명목상으로는 대귀족이기는 했다. 그러므로 '귀족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을 수 있다.[* 김춘추파와 비담파 외에 기록에서 드러나는 제 3의 분파로 예를 들면 [[알천]]이 있었다. 알천은 비담의 난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김춘추파를 착실히 따르지도 않아 지지세력을 따로 가지고 훗날 김춘추와 차기 왕위를 두고 경쟁했다.] 또한 왕권과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곧 당시 귀족세력의 면모에 대해 더 구체적인 파악이 요구되는 점이다. 그리하여, 귀족세력 안의 여러 정파를 추출해 보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친족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관계이다. 후자의 견해를 먼저 보자면 비담의 난은 대량의 사병을 보유한 토착귀족 세력인 비담 등과, [[김유신]] 같은 [[화랑]](花郞) 출신의 징집병을 지휘하는 신흥 귀족 세력의 대결이었으며, 후자가 토착귀족들에 의해 철저히 견제당한 왕실의 후손인 [[태종 무열왕|김춘추]]를 지원하여 중앙집권적 봉건사회를 구축하는 토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란을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다.[* 『조선통사』 상,pp.83~85, 1956] 당시 김춘추와 김유신 세력이 중앙집권화를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앙집권화의 구축이 곧 중세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비담과 김유신, 김춘추가 각각 지닌 세력 기반이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 것이었는가, 에 대해서도 의문들이 있다. 다른 견해로, 김춘추계를 하급귀족 또는 몰락귀족으로 보고 김유신 세력을 지방 세력으로 파악하여 이들이 왕권 강화를 통해 [[서라벌]]의 문벌귀족과 대결을 벌인 것이 비담의 난이라고 파악하는 설이다. 이 설은 신라 중고기 정치정세를 파악하는 기본 틀에서 수긍할 점이 있는데, 지방 출신이나 하급귀족이 왕권과 연결되었고 이들의 뒷받침을 받아 왕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 연장에서 무열왕 이후 중대의 왕실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정치세력의 분류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성이 있다.[* 정치세력의 분류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할 경우 [[이덕일]] 부류와 같은 폐해를 낳는다.] 구체적으로 김춘추는 어머니 [[천명공주]]는 [[선덕여왕]]의 자매이고, 아버지는 비록 폐위된 왕이지만 [[진지왕]]의 태자로서 내성사신 같은 고위적을 역임하였던 유력한 진골귀족이었다. 다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친족관계이다. 즉, 귀족들 간의 세력 결집의 토대가 친족관계와 그것에 바탕을 둔 혈연의식이었다는 주장이다. 계보친족은 세대의 진전에 따라 포괄 범위가 달라지는데, 7세기 중엽 [[진골]] 귀족 사이에서 가장 큰 범위의 계보친족(maximal lineage)이 [[내물 마립간|내물왕(奈勿王)]]을 시조로 한 것이고[* 비슷하게 프랑스의 발루아 및 부르봉 왕조에서 [[카페 왕조]] 후기의 소위 성왕이라 불리는 [[루이 9세]]의 후손들만 광의의 왕족으로 보아 '혈통친왕' ([[프린스|prince]] du sang)같은 왕족의 작위, 혜택 등을 주는 범위에 포함시켰고 그 바깥은 같은 [[위그 카페]]의 후손인 카페 계열이라도 광의의 왕족으로 쳐주지 않았다.], 이보다 작은 범위의 계보친족이 [[지증왕]](智證王) 후손들의 그것이며, 하위의 소(小) 계보친족이 태자 동륜계와 [[진지왕]]계인데, 내물왕계의 대(大) 계보친족회의에서 선덕여왕 폐위를 결의하였는데 이를 [[김유신]] 등이 반발하여 비담의 난이 발생했다는 설이다. 또한 진흥왕의 두 아들의 후손인 진지왕계와 태자 동륜계 사이의 대립에서 난의 배경을 찾는 설도 발표되었다. 두 설 모두 계보친족 사이의 혈연의식에서 당시 귀족들의 세력 결집의 구체적인 동인을 찾았다는 점에선 동일하다. 원시 및 고대사회에서 혈연이 개인 간의 연결과 결속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미쳤으며, 어느 경우엔 개인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고기 [[신라]]사회는 이미 고대사회에서 사회분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부체제가 해체되는 등 정치구조와 운영에서 새로운 바람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만큼 혈연적 의식은 그 전대에 비해선 훨씬 약화되었을텐데, 자칫 혈연의식을 정치적 성향과 동일시할 경우, 그것이 실제 상황과 부합할지도 의문이 갈 수있다. 원래 [[김유신]]의 집안은 신라에 병합된 [[김해]]의 [[금관가야]] 왕실의 후예였고, 진골로 편입되었지만 정통 진골 귀족들에게는 냉대를 받았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신라)|김서현]](金舒玄)이 [[숙흘종]](肅訖宗)의 딸인 [[만명부인]](萬明)과 결혼하려 하자 여자 집안의 반대에 봉착하여, 만노군(萬弩郡) 태수로 발령 받은 김서현이 밤에 담장을 넘어 [[보쌈]]을 하여 김유신을 탄생시켰다. 게다가 김유신이 자신의 여동생인 [[문명왕후|문희(文姬)]]를 김춘추와 고생고생해서 결혼시키는 모습 등은 [[금관가야]] 왕족인 김유신 집안이 [[경주시|경주]]로 이주한 뒤 진골 신분에 편입은 되었지만, 정통 진골귀족사회에서 여전히 [[아웃사이더]] 처지였음을 말해주는 일일 수 있다. 애초에 김유신 집안은 진골신분을 통해보다도 조부 [[김무력]](金武力) 대부터 김서현, 김유신에 이르기까지 무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로 말미암아 김유신은 사람을 대할 때에 상대적으로 신분보다도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에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가령, 662년 대[[고구려]] 원정에서 돌아온 김유신은 문무왕에게 자신이 임의로 9등급인 급찬의 관위를 수여한 [[열기]](裂起)와 [[구근]](仇近)에게 8등급 사찬을 수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문무왕이 지나치다며 난색을 표하자 김유신이 "작록(爵祿)은 공기(公器)로서 공로에 대한 보수로 주는 것이온데, 어찌 과분하다고 하겠습니까?" 하자 문무왕이 이를 따랐다. 구근은 지방의 출신이고, 열기는 사서에 족성이 전해지지 않음을 보아 평민이나 하급 귀족 출신으로 여겨진다. 김유신은 평소 이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국사]](國士)로서 대우하였다. 출신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평가해 포용하고 발탁하는 자세를 견지함에 따라, 김유신의 문객으로 당시 소외되었던 유능한 지방 출신 인사나 하위 골품 출신 인사들이 많이 모여들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노태돈.) 대백제전에서 김유신의 수하로 큰 공을 세우고 장렬하게 전사한 [[비령자]](丕寧子)도 그러한 인물이었다.] 나아가 이들을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규합하여 국가의 공적 질서에 포괄하기 위해 관료조직의 확충과 왕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체제 확립을 지향하였다. 비담의 난도 그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대립과정일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